5. 인명용 한자와 빈도 검증
5.1 법적 인명용 한자
대한민국에서 출생 신고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인명용 한자 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로 관리되며, 시대에 따라 글자가 추가되거나 정리되어 왔습니다. 2024년 6월 11일 시행된 개정에서 1,070자가 추가되어, 현재 정부 공식 인명용 한자는 9,389자입니다.
이 표에 없는 한자는 출생 신고서에 한자 표기로 올릴 수 없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한자로 쓰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인명용 한자 표 안에서 고르셔야 합니다.
5.2 이음의 등재 9,110자
이음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인명용 한자 중 9,110자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정부 공식 9,389자와 279자의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실 사용 빈도가 거의 0에 가까운 희귀 한자 자리입니다.
이 279자는 다음과 같은 실무 문제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 일부 폰트에서 글자가 빈 네모로 표시되어, 화면이나 인쇄에서 깨져 보입니다.
- 모바일 키보드나 한자 변환기에서 입력 자체가 어렵습니다.
- 인쇄, 증명서 발급, 해외 시스템 연동 단계에서 호환성이 무너집니다.
- 결과적으로 부모님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한자를 올리시려 할 때 절차가 막힙니다.
이런 한자를 자녀 이름에 권해 드린다면 결과 카드가 보기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 신고 단계에서 부모님이 곤란을 겪으십니다. 이음은 작명의 안정성, 곧 "카드에 뽑힌 이름을 실제로 신고할 수 있는가" 를 우선하여 이 279자를 후보에서 제외합니다. 이들은 모두 실 사용 빈도가 거의 0에 가까운 글자이므로, 후보의 폭이 의미 있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5.3 통계청의 출생아 이름 통계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9,000여 자 가운데 실제로 신생아 이름에 쓰이는 한자는 훨씬 좁습니다. 통계청은 매년 출생아 이름 데이터를 집계해 어떤 한자가 어느 정도의 빈도로 쓰이는지를 공표합니다. 이음은 이 통계를 빈도 검증의 1차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빈도는 두 자리에서 활용됩니다.
- 후보 다양성 처리: 점수가 비슷한 후보들 사이에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합니다. 한 시점의 점수만 보고 줄을 세우면 상위에 같은 한자가 반복되는 후보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빈도 정보가 그 쏠림을 풀어 주는 기준 중 하나로 작동합니다.
- 인기도 가감산: 통계적으로 많이 쓰여 온 한자는 시대를 검증받은 결과로 보고, 결과 카드의 정렬에서 가산을 받습니다. 가산은 무한히 크지 않습니다. 사주의 보완과 5장의 균형이 우선이며, 빈도는 동률 후보 사이의 변별 요인으로 제한됩니다.
가감산의 구체적인 수식은 본 기록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알고 계시면 충분한 것은 가산의 존재와 상한이며, 상한은 다섯 항목 중 어느 한 항목의 가중치를 넘지 않습니다.
5.4 AI의 자리
"어떻게 짓는가"의 원칙 3에서 적은 바와 같이, 점수와 등급은 모두 결정론 엔진이 매기며 AI는 여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음은 작명의 핵심 판단을 AI에 맡기지 않습니다.
다만 한글 이름을 실제로 불러 볼 때의 어감, 이를테면 "민재"와 "민제"처럼 미세하게 갈리는 자리는 통계청 빈도만으로는 가르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장자리에서만 AI를 제한적인 보조로 사용합니다. 이 보조는 결과 카드의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점수와 AI의 판단은 별개의 입력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작명의 핵심 결과는 AI와 무관하게 같은 입력에 같은 값을 유지합니다.
5.5 본 절의 요약
- 출생 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지며, 현재는 9,389자입니다.
- 이음은 그 가운데 9,110자를 등재합니다. 빠진 279자는 화면, 키보드, 인쇄에서 깨지기 쉬운 희귀 한자로, 실 사용 빈도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 통계청의 출생아 이름 통계는 다양성 처리와 인기도 가감산의 1차 입력입니다.
- AI는 가장자리의 어감 판단에 제한적인 보조로만 쓰이며, 점수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